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는 개인이 ‘생활불편신고’ 앱(APP)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을 리플렛,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또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의 무단투기를 적발한다.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해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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