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2019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대상자 213명 중 203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경찰청은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및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 심사한다. 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청구 및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