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4급 이상 공직자는 이달까지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31일까지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받는다.대구·경북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속하는 2002년생 등의 직계비속은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정창근 청장은 “공직자가 기한 내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