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92명의 토지 2만3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조상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