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각종 농축산업 관련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느슨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관련 한 부서는 2018년 농업 관련 기념행사를 위해 민간단체에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 1000만원을 도의회 예산이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또 부서 내 세부사업이 다른 2000만원은 담당국장에게 예산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했다. 2016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지출해 예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서는 2017, 2018년에 축제를 열면서 각각 2700만원, 4200만원의 부당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사업계획에 없는 해외방문 항공료로 2017년 3건 1073만여원과 2018년 2건 892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를 몰랐던 부서도 있다. 또 이 단체의 2016~2018년 3년간 사업에 대해 자부담 확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자부담금에 대해 적법한 증빙서류가 아닌 간이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부당하게 보조금을 정산한 사실도 밝혀졌다.‘○○센터’에 대해 2017년 3개 대학교와 5년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협약 체결서에 대한 공증도 하지 않았다. 이 곳의 센터장이 운영, 관리 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2018년에는 전 해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공모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4개 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도 밝혀졌다.또 이들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간접경비(지출내용을 명백히 알 수 없는 경비)에 대해 사업비의 6%를 인정해 1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행사에서는 완료 후 민간단체가 보조금 정산서를 7개월이나 늦게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서는 전액 보조금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및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2016년부터 3년간 7억원을 편성한 후 사업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예산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또 이 사업 규정과 달리 간접경비 시행지침도 마련해 2016년도부터 3년간 9700여만원을 집행했다. ‘○○활성화 사업’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간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출장비와 여비, 회의수당 등 758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또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조성 기금을 2017년부터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연도별로 정산도 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2017년 7월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9422만원을 8월에 하위 회원사별 계좌로 지급했는데 3건 4293만원을 규정과 달리 소급해서 지급했고, 4건 3531만원은 하지도 않은 사업에 미리 그것도 보조금 통장이 아니라 회원계좌로 입금했다. 또 잔액 17만여원을 집행내역 없이 한 농협에 임의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하위 회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농협은 남은 예산 1000만원을 140일이나 지난 후에 입금했고 또, 한 협동조합은 잔액 598만원을 2018년 7월 해외연수비로로 썼다. 모 부서는 2018년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운임비, 상표디자인, 용기 재료, 포장상자 등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4종의 양파음표료 제품를 생산해 샘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지만 반납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서는 2018년 민간 사업자로부터 3900여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적정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줬다. 모 부서는 2016년 1억8800만원의 보조금을 연간 3회로 나눠 주면서 이 사업자가 2회 동안 사업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연말에 나머지를 모두 교부해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간사업자가 부적정한 증빙자료로 12건 936만여원을 집행했지만 적법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한 부서는 한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위탁해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금을 주기도 했다.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