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상품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인터넷사기는 지난해 6781건이 발생해 2018년 5862건에 비해 15.7%(919건) 증가했다.매년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는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범행 사례를 살펴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에게서 4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됐다.또한 워터파크 입장권 등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2800만원을 송금받은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명절선물 및 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 및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에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특히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전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전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에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코너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사기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과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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