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20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 받는 양(2157톤)의 80배에 달하는 17만3000여톤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이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3000여톤을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전기선이 새로 설치되는 대로 쓰레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