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제수용품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단속 품목은 주요 제수용품과 다류, 음료, 과일, 나물류 등 계절 성수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문어 등이며 선물용으로 포장·판매되는 제품도 집중 지도·단속 대상이다시는 캠페인을 통해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지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푯말을 제공하는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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