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매매가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한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적용하도록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에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별도의 입력 없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루어져 납세자의 납부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