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돼 있다. 박 교수는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박 교수는 치안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신임 박동균 위원장은 “손실보상 제도로 인해 경찰관들이 보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소신껏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다양한 사례를 합리적으로 심의해 대한민국형 경찰 손실보상심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