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 비서 측이 당시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 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하지만 인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제발 비서실로 와라”, “(박 전 시장이) 뭘 몰라서 그런다”, “(너가) 예뻐서 그렇다, 인사 이동은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괴롭힘을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을 박 시장에게 허락받게 함으로써 계속 추행 피해에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면 추행방조 혐의가 인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추행 관련 증거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증거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도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했는데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없는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조사단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