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군위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의성군은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대표자 김영만 군위군수)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심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은 당사자 소송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 유치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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