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신청한 포항지진 은폐 의혹 사항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이하 범대위)는 "지난 7월27일 포항지진 은폐 의혹 10가지를 정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다"며 "이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통지서를 범대위에 보내 왔다"고 이날 공개했다.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범대위 요청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10가지는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한 의혹 △부실한 업체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의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의혹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철저히 은폐한 의혹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 뭉갰다는 의혹이다.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 묵살한 의혹 △유발지진 신호등체계 제멋대로 뜯어 고친 의혹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시민에게 은폐한 의혹 △규모 3.1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사실 △지진발생에 대비해 피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의혹이다.포항지진특별법 제12조에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 까지 60일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범대위는 “정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