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시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외식업경주시지부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 등)과 300㎡ 이상 대형 음식점 등 347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복구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 23개조 46명을 동원해 주간에는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26개소, 야간에는 유흥시설 221개소를 직접 찾아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했다.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이 발생·전파될 시에는 검사비·조사비·치료비 등 방역 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