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측의 심문이 2시간여 넘게 진행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공판에 이어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 A(6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의 질문에 A씨는 “김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돈은 풍력 사업 성공에 대한 고마움과 보수, 지분 정산 등이 포함됐다”며 “돈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고 답했다.이어 “청송 풍력업체에 사람이 필요해 김 전 부시장과 이야기하던 중 동서를 알게됐고 이후 채용하게 됐다”며 “대구 소재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한 것은 그 이후로 김 전 부시장은 대구로 온 지 몰랐을 거고 (김 전 부시장) 요구로 의해 채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이던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시켜 159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와 2016년 유럽여행 당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948만원에 대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추진 배경 등을 비롯해 부지확보 등 진행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 역할, 개입 여부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씨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