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가 14일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성 의원의 서면 질의에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당직병 현씨는 지난 14일 권익위에 서면 형태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데 따른 외부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 등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싶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하지만 현씨는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한 채, 보호조치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공식적인 ‘공익신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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