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들이 열악한 처우는 물론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화 배지숙 의원이 15일 밝힌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이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또한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성폭력 9.1%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현재 이들의 처우수준이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지 않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배지숙 등 9명의 의원들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공동 발의했다.조례에는 대구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배지숙 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다.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