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 개입한 경신고 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신고 A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 일부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업무방해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인식이나 의견이라도 충분하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심사기준을 알면서도 심사기준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심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 점, 비행 없이 30년 이상 근무한 점, 같은 학교 교직원들이 선처를 탄원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