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공립고에서 지난 2016년 2월 29일 직권면직됐던 김 모 교사는 지난 14일자로 원적교로 복직했다.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모 교사에 대해서는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이들 교사에 대해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