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추석연휴를 즐기려던 외국인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3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5분께 달서구 신당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필리핀 아이돌 초청 이벤트 행사가 진행됐다. 이 식당은 필리핀 전용 음식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들이 휴일을 즐기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식당은 140㎡규모로, 당시 내부에는 80여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속에 나선 행정당국에 의해 즉시 해산됐다. 달서구청은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경찰이 함께 지도 단속했다.구청은 업주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오는 11일까지 특별 방역기간을 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도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두거나 최소 1m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클럽과 노래방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밖의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 제한은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