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4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브로커 1명은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삼화식품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 총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민간인 (브로커) 1명은 구속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브로커 1명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다. 민간인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은 구속됐고, 경찰관 2명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과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추가 (구속 영장) 신청 없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 B경정 등 경찰관 2명과 민간인 브로커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경무관과 B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변호사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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