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를 폐업하며 2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투기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톤을 그대로 버려둔 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영천시는 2018년 6, 7, 10월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를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11년부터 영천시에서 토지 소유주의 명의를 이용,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지정폐기물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방치한 폐광물유, 폐황산 등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이라며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또는 무단 방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투기 지정폐기물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자비로 처리한 점,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