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이강섭 법제처장이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부터 아내와 함께 총 27억6000만원 가량을 배당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기 성남시 H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처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1억8000만원 가량을 배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는 같은 기간에 15억8000만원을 배당 받았다는 설명이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H사는 2006년 매입한 빌딩 상가에 높은 비율인 채권최고액 16억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실거래가가 3.3㎡당 1억원이 안 될 것으로 추산하면 대출의 비율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이후 소유권이 2015년께 이 처장의 처조카들에게로 이전된 내용을 보면, 결국 시세차익을 통한 배당이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조 의원은 “장인, 장모,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가 나란히 강남 노른자 땅에 당시 가장 비싼 상가를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또, 가족회사에서 16년 동안 2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투기가 아니라는 말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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