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3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법인택시의 기사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개 일반택시회사 소속 기사 27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7월 1일 이전에 택시기사로 입사해 공고일(10월 8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것을 지원비 수급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 시는 법인택시의 매출감소를 확인한 후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기사들의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이어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해당 기사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사들은 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