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 이미 동일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이라 의견을 달지 않은 채 바로 검찰에 넘긴 것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조수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검찰로 사안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따로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서울서부지검에 먼저 고발된 사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이라면서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만 하고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시민연대함께·참자유청년연대 관계자 등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단체는 박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인 등 가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400억원이 넘는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조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재산신고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했다.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