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오는 26일 재판을 재개해 이 부회장은 10월에만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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