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무관 2명 등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준호)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 1부장 B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C경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경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된 E씨도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 등 경찰관 2명과 민간인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며 A경무관과 B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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