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진행되던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선 김 군수의 전 비서, 차량 운전자, 전 비서실장 등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3일 오전 피고인, 증인 등의 심문을 진행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