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원신청을 11월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 2차 지원금은 사업자 1인당 100만원이고, 1차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각각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