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유 업무 담당 A(66)씨에게 징역 1년, 주유소 현장 소장 B(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오후 등유 400ℓ를 경유 저장 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해 B씨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ℓ당 1388원에 총 1만1864ℓ, 시가 1640만여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유사 석유제품 6180ℓ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판매는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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