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손해사정사와 지진피해조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진피해조사와 손해사정을 위해 지난 20일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손해사정사들과 전반적인 지진피해구제 상황과 지진피해조사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피해구제지원단과 손해사정업체 직원들은 이날 시청에 설치된 지진피해 거점접수처 현장을 둘러보고 지진피해구제 접수과정의 흐름도 살펴봤다.시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사정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현황과 접수 중에 발생한 각종 질의사항과 답변 사항 등에 대해 공유했다. 신속한 지진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용역을 수주한 A1손해사정㈜는 조만간 포항에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고 오는 11월초부터 지진피해 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지진피해구제 신청 접수된 건은 접수 후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들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사실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하게 되며, 이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과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권혁원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11·15촉발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진특별법상 피해지원 내용이 많이 부족한 만큼 피해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지진피해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