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지만, 해당 전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 온라인 플랫폼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의 찬성으로 후보 공천을 위해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 ‘무(無)공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투표 참여자수는 21만1804명으로, 투표율로 보면 26.35%에 머물렀다. 문제는 전당원 투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은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규정돼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주장했다.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게 당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3분의 1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민주당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전당원 투표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명분 쌓기용 ‘여론 확인’에 그칠 뿐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는 ‘추인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표율 26%,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규상 의결정족수도 차지 않았는데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는 변명도 일삼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