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3일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無)공천 조항’에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지난 1일 이틀간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 26.35%에 찬성률 86.6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