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66명을 붙잡아 그중 38명을 구속했다. 여죄를 포함한 총 311건을 해결했다.경찰은 피의자 검거 후 즉시 현금 및 사용계좌를 압수해 총 10건의 추가범죄를 차단하고 2억4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실제로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1일부터 2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후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가로 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7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강북경찰서도 지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모두 6회에 걸쳐 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검거, 피해금 1038만원을 압수했다.     강북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없어 피해자를 몰라 돈을 돌려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 형사팀은 피해가 발생한 울산 동구 일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약 2주간 피해자를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피해금을 돌려 줬다.특히 보이스피싱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대출을 해준다거나 국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통화 중 앱(application) 설치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또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고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단순 가담행위도 엄중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단기 고수익’ 유혹에 빠져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부분 범행 즉시 상선 조직에 전달돼 되찾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성 범죄인만큼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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