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근거가 된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6일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시료 단수 채취를 통한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을 묻기 위해 봉화군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A씨는 “복수 채취가 원칙임을 알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와 ‘환경오염 사고’로 판단해 단수 채취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이후 영풍 측 변호인단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PPT 발표를 진행했다.변호인단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발송한 사실조회 확인서를 공개하며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시료 분석 결과가 검증 곡선의 계산식에 따른 결과 값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봉화군이 낮 12시35분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가 29.2㎎/ℓ가 측정됐고 같은 날 오후 5시와 5시30분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에서는 불소가 1.88㎎/ℓ가 측정됐다”며 “5시간 만에 이러한 수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영풍 측 변호인은 “2차 위반 행위 행정처분 또한 세척수가 공장 내부로 490ℓ가 유출된 것이다”며 “이번 사안은 공정시설 청소 중에 발생한 세척수이며 시설에서 나온 공정폐수가 아니다. 성분 또한 공정폐수와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작업 중 단순한 사고로 세척수 490ℓ 유출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재량 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다”며 “처분 감경 등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피고 측인 경북도 변호인은 “원심판결이 적절했기 때문에 PPT 발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고 측의 PPT 발표에 반박할 내용이 많아 다음 기일에 간단히 진행할 예정이며 북부지원의 공문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말했다.보조 참가인인 환경부 측 변호인도 “동일 기관에서 완전히 배치된 검사 결과를 낸 만큼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밝히겠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 24일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에 부유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으로 시작됐다.봉화군은 오후 12시35분께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 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르는 등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며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