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무시하고 가자’는 요구 응하지 않고 하차 요구했다고 택시 운전자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3시30분게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피고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응대하던 공무원에게 도시가스 요금 문제로 항의하며 욕설 및 폭행하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행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며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높은 범죄다”고 판시했다.이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