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는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교정시설의 이탈 도주방지나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특활비의)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밀 유지 정보 활동이나 사건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처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분들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냐”고 물었다.홍 부총리는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당국에서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이 기밀수사 등 여러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당국에서도 특활비는 비목 자체에 상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마 아주 제한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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