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24일이 ‘민원의 날’로 지정·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먼저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해 건수는 지난해에만 3만8054건에 달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에서 11월 24일로 정했다. 또 민원 처리의 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민원인이 원하면 신청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2018년 이용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민원사무 가운데 85개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는 56개에 불과하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지원은 확대한다.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하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지난해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 75.2%, 고령자 64.3%에 그친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 처리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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