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8)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공여자 A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결심에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영만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전면적,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검찰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표명했기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정리했다.이후 재판부는 변론 및 증인 신문 등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영만 군위군수의 승인이 없었다면 202억원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했어야 할 이유 또한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전직 공무원 C씨의 처에게 변호사 비용 등으로 6000만원 교부한 구체적 이유도 진술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감 중인 C씨를 김 군수의 최측근이 접견하고 2주 만에 본인이 직접 접견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이후 D업체에서 3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기도 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전면적 허위 진술한 사실에 비춰 진술의 일관성마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수수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걸맞게 피고는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직무와 관련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군수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많은 사람의 진술을 김 군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었지만, 일정한 목적을 가진 C씨가 이미 퍼져있는 소문과 주위의 부추김에 편승해 꾸며낸 것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는 “C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결코 없으며 나에게 이 재판은 억울하다”며 “집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천부당 만부당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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