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기 사건 2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구미 원평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섰다.피해자 A·B씨는 지난 12일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금 1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송금했다.그러나 예금주 C씨로부터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했다.C씨는 피해자들에게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분양권 당첨 사진과 자신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보냈으나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봉철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켰다. 입출금 내용을 보면 피해자다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며 선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면 계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