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에서 전화권유 판매를 통한 ‘유사투자 자문’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지난해 경북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1만9452건으로 전년 2만2253건보다 12.6% 줄었다.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만4571건 중 상담접수가 많은 곳은 포항 3422건(23.5%), 구미 2834건(19.4%), 경산 1814건(12.4%), 경주 1494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군위(27.1%)와 칠곡(2.9%)은 전년 대비 상담접수가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 자문이 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유형 상품권 683건, 의류·섬유 628건, 이동전화서비스 598건, 휴대폰·스마트폰 30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 자문이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돼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자가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에게 제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신유형 상품권이 683건으로 1353.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자동차용품(75.7%), 콘도회원권(32.3%), 보석·귀금속(30.5%), 가스보일러(24.6%) 순으로 증가했다. 신유형상품권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상담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투자 자문 관련 상담은 연령 확인이 가능한 1만8786건 중 40대가 5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4492건), 30대(4314건), 60대(2694건)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8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전년(961건) 대비 1609건으로 67.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례로 경북 영주의 K씨(남, 40대)는 지난해 10월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 업체와 1년 약정으로 360만원을 계약했다. 해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에 극구 반대해 5일 후 해지를 문의하니 계약 후 2종목에 대한 주식추천을 안내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러나 추천받은 2종목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해 위약금 50만원으로 합의했다. 유사투자 자문 품목에서 이같은 전화권유 판매는 78.9%로 가장 높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 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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