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4분기동안의 경영 손실이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행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보상 지원금은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경산시 전담창구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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