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동해 쪽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해 갖고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對)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 남북간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정 식의 얘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