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개최됐다.
백진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와 코로나백신유족회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경태 의원이 적극 나서서 코진연, 학인연, 경기도의사회 등 여러 단체 대표와 함께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이어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코로나19희생자유가족회, 백신희생자유족회, 백신부작용진상규명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실패한 K방역의 진상규명과 코로나 백신 인재에 대한 지난 정부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의 현행 인과성 기준의 폐기와 화이자 내부 문서에 기재된 1290여 가지의 부작용을 모두 적용하여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 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면책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주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인데 이를 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며, 백신부작용과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지난 예결위에서 질의를 통해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의원이 속해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린 학생 피해자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