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2시간 40여분 동안 시청 내 영주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