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반인권적 무책임 무대응 행정’이라며 북구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머리 혐오범죄를 방치하는 북구청은 사죄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원칙적으로 돼지머리는 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구는 법에 따라 돼지머리 처리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며 무책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한 “주민들은 돼지머리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뒀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혐오범죄는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무슬림 학생공동체 대표 무아즈 라작은 “돼지머리 처리에 대해 북구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다른 부서의 일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태만과 차별적 행위의 결과가 이러한 극단적 이슬람 혐오범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4일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가 두 차례에 걸쳐 등장해 주민과 무슬림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