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질의 및 답변 3일차인 지난 29일 곽동환 군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은도시계획과 행감에서 일몰제에 대해 질의했다.
달성군은 대구시 면적 반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돼 263개소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됐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많아 주민들은 일몰제 후 달성군의 처리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곽 의원은 “2020년 7월 일몰제가 해제됐다”고 지적하며 일몰제 폐지 후 달성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곽병하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폐지돼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과장은 “군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가 일몰제 후 폐지가 돼 없어졌던 도로에 대해 새롭게 살리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건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는 일몰제로 인해 없어진 것 외 현재 현황에 대해 필요한 도로나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필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단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 권한이 달성군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주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