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두류동 반고개 조합주택 조합(이하 조합)의 조합변경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판정으로 조합사업의 차질을 빚을 예상이다.
본보는 지난 10월 31일 ‘대구 반고개 재개발조합장 선거 부정투표…법정서 해결’, 지난달 9일 ‘대구 반고개 재개발사업 조합장선거, 경찰서 고소…부정시비로 만신창이’ 제하의 기사에서 조합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조합장 당선자로 알려진 A씨는 부정선거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달서구청에 조합변경 인가신청서 접수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지난달 29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에 따른 보완 통지서를 반고개 재개발 신청인 A씨에게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조합장 및 대의원 변경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도정법 45조(총회의 의결)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반고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대의원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고 폐회를 발표해 총회에서 조합장, 대의원 선임은 의결되지 않았다.
이날 투표결과를 두고 선관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총회 속기록에 기재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자료는 없다”라고 확인해, 반고개 재개발 조합변경 설립인가 건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A씨는 “아직 통지는 받지는 못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성서경찰서에 지난달 7일 부정선거관련 A씨 등을 고소하고,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2일 법원에 신청했다.
B씨는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상적인 단체로 출발돼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고개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달서구 두류동 일원 8만2500여㎡에 1250여구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내당역이 겹치는 더블역세권으로 두류공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대구시청 이전, 달성고 등 우수한 학군이 있는 달서구 요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여은·신동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