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울진군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63) 전 울진군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찬걸 전 울진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7월 21일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 판결했다. 전찬걸 전 울진군수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의 이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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