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채권 표면금리(이자율)는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인천은 이미 면제해주고 있고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 면제 중이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